반응형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세제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급되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6,5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7,5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지급은 9월)
- 반기 신청: 3월과 9월 (6월과 12월에 지급)
2)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방법
-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 본인인증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전화 ARS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지급 일정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시 9월에 지급
- 반기 신청 시 6월과 12월에 분할 지급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허위 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된 장려금은 세금 체납액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